금융위, 경쟁제한적 영업규제 원칙적으로 폐지

2014.02.21 09:55:37

‘2014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올해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를 전면 점검해 경쟁제한적 영업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계열 관련 규제 완화 등 사모펀드를 활성화한다.

 

20일 청와대에서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 3대 핵심과제와 함께 총 9개의 실천계획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밝혔다.

 

우선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업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금융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경쟁촉진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규제를 2008년 이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상시적으로 규제를 발굴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월 1회 ‘금융서비스업발전 민관합동 T/F'를 운영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경쟁혁신 제한 규제를 찾아내기 위해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또한 계좌이동제, 금융상품 비교공시제 강화 등 경쟁촉진·산업발전 인프라는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금융권의 경쟁촉진 플레이어 및 모험자본 공급주체로서 사모펀드를 육성한다.

 

금융전업그룹 또는 PEF만을 운영하는 전업 GP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계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PEF의 투자방식 등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해 다양한 투자구조 설정과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사모펀드 규율체계도 개편된다. 금융위는 사모집합투자업을 별도로 규정해 진입요건을 등록제로 전환, 사모펀드 종류 및 투자대상별 칸막이 해소, 공모재간접펀드의 사모펀드 편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금융보안 전담기관 설치, 노후대비 새로운 연금상품 개발, 해운보증기구 신설, 기술신용평가기관 설립과 기술정보 DB 구축, 국민맞춤형 금융정책 서베이 실시를 통한 국민참여형 정책수립 등을 보고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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