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관리연수원, 세관현장체험학습장 타기관에 제공

2014.02.21 14:45:51

안행부, 32개 교육훈련기관장 회의서 개방·협력 방안 마련

관세청 소속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세관현장체험학습장을 법무연수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의 교육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법제처 법제교육과는 각 기관의 수요가 많은 법제실무 강사 파견을 학대해 각 기관의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이처럼 앞으로 32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 서로 협력해 시설과 교육과정, 강사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예산절감과 경험이 많은 강사 확보로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32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장이 모여 이러한 방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천안에 소재한 관세청 소속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실제 공항 현장(CIQ)을 구현한 세관현장체험학습장을 업무연관 부처인 법무연수원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은 원내 안전체험센터를 활용해 품질 높은 안전교육을 타 부처 소속 교육 훈련기관에 무료로 제공하며, 법제처 법제교육과는 각 기관의 수요가 많은 법제실무 강사 파견을 확대해 각 기관의 교육과정에 지원한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과 지방행정연수원은 지방 이전 경험과 노하우를 이전 예전 기관들에게 전수해 주기로 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여러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기에 기관 간 협업과 지역 주민과 상생발전하는 역할을 강화해 이전 기관들의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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