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방공기업 부채 2017년까지 200%로 감축

2014.02.24 09:27:20

지자체, 부채감축계획 수립해 4월 말까지 안행부에 제출해야


올해부터 2017년까지 지방공기업은 부채비율을 200%까지 낮춰야 한다. 특히 부채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이 200%이상인 지방공기업은 반드시 부채 감축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 효율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계획 작성지침’을 24일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우선 안행부는 지방공기업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채비율(안정성)은 200%이하, 이자보상배율(수익성)은 1이상, 당좌비율(유동성)은 100%이상 달성하게 계획을 수립토록 재무건전성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올해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는 부채 감축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정상진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추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진행사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추가로 추진하는 것은 지양토록 했다.

 

다만 부채비율만을 낮추기 위해 사실상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자산재평가를 추진하는 것은 금지된다.

 

특히 부채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이상인 지방공기업은 반드시 부채 감축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작성·관리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부채 감축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의회에 보고해 4월 말까지 안행부에 제출해야 한다.

 

부채 감축계획은 제출 즉시 지자체 홈페이지 및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에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채 감축계획의 철저한 실행을 위해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자체 단위의 ‘부채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월 1회 이상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반기 1회 이상 지자체장에게 승인받고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인 ‘지방공기업 부채감축’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부채 감축계획 달성실적을 평가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가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원년이 되도록 안행부,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이 함께 노력해 반드시 결실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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