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사립유치원 상속세 부과 토론회 25일 개최

2014.02.25 10:07:03

‘사립유치원 상속세 부과 개선방안 토론회’

학계·국회·정부·유치원 종사자들이 현재 사립유치원에 부과되는 상속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토론회를 연다.

 

민주당 최재성·유은혜·서용교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립유치원 상속세 부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립대학·초중고·유치원 등 공익법인이 출연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87%가 개인사업자로 운영되고 있어 대다수 사립유치원은 상속세 부과대상이다.

 

이에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성격으로 운영돼 이익금 전액이 사립유치원에 계상된다. 또 재산을 담보로 대출이 불가능해 피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사립유치원에 부과되는 상속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라며 “유치원 현안을 해결 위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는 이상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고광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박주용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조무연 변호사, 김주일 선덕유치원 설립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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