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환급금 즉시 받을 수 있다

2014.02.25 10:08:20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도 26일부터 시행

지방세 환급계좌를 사전에 신청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즉시 환급처리가 되는 제도가 시행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 오전 9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별도 환급신청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어 납세자의 불편함이 크다고 판단, 이에 대한 개선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선납을 한 후 자동차 소유권이전 또는 차량 파손으로 자동차를 교체하는 경우, 2013년 주택취득세 소급인하 적용을 받은 납세자 등은 기존에는 별도의 환급신청이 필요했으나 사전환급계좌를 등록하면 즉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급계좌신청은 26일부터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방문 접수는 시 과세대상 시청·군청·구청 세무부서에서 가능하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