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계좌를 사전에 신청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즉시 환급처리가 되는 제도가 시행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 오전 9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별도 환급신청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어 납세자의 불편함이 크다고 판단, 이에 대한 개선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선납을 한 후 자동차 소유권이전 또는 차량 파손으로 자동차를 교체하는 경우, 2013년 주택취득세 소급인하 적용을 받은 납세자 등은 기존에는 별도의 환급신청이 필요했으나 사전환급계좌를 등록하면 즉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급계좌신청은 26일부터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방문 접수는 시 과세대상 시청·군청·구청 세무부서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