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과대학에서 운영하는 의료업과 함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광진 의원(민주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의과대학에서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해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해서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고 있지 않다.
김 의원은 “같은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별로 세제지원이 상이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