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신분증 위변조 확인 서비스 시행

2014.02.25 18:01:31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구축·운영

안전행정부 등 5개 신분증 발급기관과 11개 은행들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6종의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은행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상호합의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등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행부 등 5개 신분증 발급기관과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우리은행을 비롯한 3개 은행들은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25일 체결했다.

 

총 14개 은행들이 서비스 참여의사를 밝혀 총 21개 기관이 이번 서비스에 참여한다.

 

지금까지 은행에서 금융거래 시 본인 여부를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성명 등 단순 문자정보만으로 확인함에 따라 신분증 위·변조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진위확인 서비스로 6개 신분증의 진위를 통합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진위확인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주민등록증부터 우선 서비스가 실시되며, 5개 신분증은 법적 근거가 마련 되는대로 서비스가 실시된다.

 

오는 3월 17일부터 우리·부산은행 등 2개 은행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가 실시되며, 8월부터는 서비스 환경이 마련되는 은행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통해 신분증의 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진위확인의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는 ‘민간과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금융범죄를 예방하는 좋은 사례”라며 “통합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법령 개정 등에 있어 지속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신분증 발급기관은 안행부(주민등록증), 법무부(외국인등록증 등), 보건복지부(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증), 경찰청(운전면허증) 등 5개 기관이다. 서비스에 참여하는 은행은 우리, 신한, 하나, 국민, 외환, 기업,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씨티, 농협, 우정사업본부 등 총 14개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