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내달 41개 법령 새로 시행

2014.02.27 17:19:48

중소기업 특허료 부담 경감·중앙-지방정부 정보공개 확대 등

오는 3월부터 개인·중소기업 등의 4년분부터 6년분까지의 특허료와 디자인등록료 등이 30%감면되며,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자문서가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공개된다.

 

또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 투자자와 공동출자법인 설립 시 50%의 지분만으로 증손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법제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3월에 총 41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오는 3월 11일부터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50%이상을 소유하고, 외국인이 30%이상 소유하는 등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또한 3월 1일부터는 영세 중소기업 등의 특허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중소기업 등의 4년분부터 6년분까지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의 30%를 감면한다.

 

정부3.0의 핵심인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법제처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위원회,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교육행정기관 제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자문서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가 국민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아울러 의료기관 등이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이 새롭게 생겨나며,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면 80시간 이상의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 위장전입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확인 절차가 강화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신축 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고 대중교통 차량도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며, 공사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공사업자는 등록취소 처분이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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