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중소기업 수출촉진을 위해 주요교역국 등과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확대해 통관애로 해소의 제도적 기반을 넓혀간다.
또한 FTA 최초 활용부터 사후검증까지 FTA 전반에 걸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 중소기업형 맞춤 컨설팅도 지원한다.
관세청은 28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화물청사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중소 수출기업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AEO MRA(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 체결을 확대해 해외 통관애로 해소의 제도적 기반을 넓힌다. 현재 미국·케나다·일본·뉴질랜드·싱가포르·중국·홍콩 등 7개국과의 협정 체결에 더해 교역량·통관장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략적 대상국가를 선정, AEO MRA 체결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3월 초 중남미 최대 교역시장인 멕시코와 MRA 체결로 우리 수출기업의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한 인도·터키와도 올해 하반기 MRA를 체결, 비관세장벽 완화 및 FTA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AEO MRA 체결효과 극대화를 위해 중소수출기업의 AEO 공인인증을 지난해 21개에서 올해 65개로 대폭 확대한다. 중소기업 AEO 공인기준 완화 및 심사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AEO 공인획득에 필요한 자금지원 및 지원대상 기업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FTA 전반에 걸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형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작성한 FTA 원산지확인서의 적정성을 세관장이 인증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FTA 활용을 위한 기업의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아울러 해외통관애로 빈번 발생국가를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관세관 파견 확대를 추진하고,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간이정액환급 품목 확대, 관세납부 시 복합결제(현금+카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