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등이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근로소득 과세방식 외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김학용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방안 중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가 있지만, 현행 세제는 현금유입이 발생하지 않아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세금부담 때문에 벤처기업 등의 우수 인력 유치방안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활용이 미흡하고 우수인력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과세방식 외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벤처기업 등이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