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344명 선정

2014.03.03 15:54:46


올해 경기도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344명이 선정됐다.

 

경기도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 성실납세자 344명 가운데 47명을 초청, 수원시 소재 비아트론에서 경기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시장·군수가 지난 5년 간의 체납규모, 납세규모, 세목수, 납부실적, 기여도를 종합평가한 후 후보자를 추천하면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에서 이를 심의한 후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게 된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며, 법인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성실납세자에게는 도금고인 농협, 신한은행 등에서 여신금리   우대(0.3%p이내), 수신금리 우대(0.1%p가산금리)의 혜택도 제공받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신 분들이 더욱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 인증 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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