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소속기관장에 복수직급 배정 허용된다

2014.03.04 11:18:05

한시조직 설치·운영 제한 완화-전문임기제공무원 임용 가능

 

 

앞으로 각 부처 소속기관장 직위에 복수직급 공무원 배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한시조직의 설치·운영상 제한을 완화해 5년을 초과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간까지 한시조직·정원 운영이 허용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소속기관장 직위에 3·4급 복수직급 공무원 정원 배정이 가능해진다. 기관장의 책임도와 난이도에 따라 복수직급 공무원 정원도 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처 기구설계 및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소속기관장 직위에는 복수직급(3·4급, 4·5급) 공무원 정원을 배정할 수 없어 인력운영의 자율성·탄력성이 제한됐었다.

 

또한 한시기구의 설계 방식이 다양화된다. 한시조직의 경우 존속기간이 5년을 넘을 수 있고 필요하면 소속기관에도 설치할 수 있어 다양한 국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한시조직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분야(예, 국립병원・교도소의 의무직렬)에는 외부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원을 대체해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초과현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적인 정책과제나 사업을 수행하는 임시조직(TF)을 운영토록 했고, 정원감사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사항 등을 신설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은 정부3.0 기반의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조직 관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제한된 인력 여건 하에서 기존의 기구·정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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