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기 세무사…'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신간출간

2014.05.22 15:21:37

“현직 세무사로서 많은 부자들을 만나 세무상담을 하면서 세금을 알아야 부를 더 키우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국제조세 전문가이자 세법에 근거한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무사로 정평이 나 있는 이동기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세무사)가 절세비법 53가지를 공개한 ‘세금을 알아야 富(부)가 보인다’를 출간해 세정가에 화제다.

 

한손에 쥐어준 절세비법은 315페이지 분량으로 ▶파트1, 부가 보이는 상속증여절세 ▶파트2, 부가 보이는 부동산절세 ▶파트3, 부가 보이는 사업절세 ▶파트4, 부가 보이는 연말정산과 근로절세 ▶파트5, 알면 알수록 돈이 모이는 세금 상식 등으로 구성됐으며, 현장에서 가장 많이 질문 받는 세금문제를 속 시원하게 제시하고 있다.

 

세금고수인 저자 이동기 세무사는 “나이가 들어서 쓰는 돈은 근거를 남겨야 한다”면서 “익명으로 기부했다가 사망할 경우, 증빙할 만한 내용이 통장 등에 없다면 결국 미망인이나 자녀가 모르면 상속으로 간주돼 선의의 피해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을 사고팔 때는 6월1일이 중요하다는 저자는 가이드 하고 있다.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6월1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절세할 수 있는 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6월1일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이러한 세금을 피할 수 있다.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자하고 있는 사람에게 1년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모두 과세 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부가가치세법은 피도 눈물도 없다.”면서 “부가세는 공급시기가 중요한데, 특히, 과세기간(부가세 1기, 2기) 중에는 부가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제시했다.

 

음식점의 경우, 불법체류자나 신용불량자 등을 고용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고 급여를 주면서 통장으로 입금이 되지 못해 인건비로 경비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가족이나 친구 등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고 인건비 처리를 하는 방법이라도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 책은 내용 중간 중간에 ‘세금 고수의 가이드’를 통해 이해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어 독자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찾아볼 수 있다.

 

저자는 국립세무대학교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시드니대학교 로스쿨에서 국제조세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국세청 산하 세무서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근무했다. 현재는 현직 세무사로서 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로 활약하면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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