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 보완 필요”

2014.07.10 17:13:10

한국세무회계학회 제35차 하계학술발표대회 발표자료

최근 울산과학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세무회계학회 제35차 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장상록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사무관과 정연식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방소득세 납세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방소득세 납세지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사무관은 현행법상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지방소득세가 주소지 지자체로 귀속돼 소득을 창출한 지역인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는 전혀 귀속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다를 때 지자체 간 개인지방소득세를 적절히 안분하고, 지자체가 다른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간에도 안분을 하는 방향으로 납세지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장 사무관은 지방세법상 해석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소득의 지급지’를 ‘지점 소재지’ 또는 ‘주소지’가 되도록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류장열·류인규 구미대 조교수와 김재필 주안디앤씨 대표의 ‘부동산시장과 지방재정의 관련성 연구’는 현행 국세로 과세되는 부동산 소득의 양도소득과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이전을 제안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지방 재정자립도의 지속적인 하락, 지방세의 낮은 조세부담율 등을 지적하며 소득과세 및 소비과세 부분으로 대폭 전환하는 조세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방세로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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