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7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 영유아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 일몰연장도 동시에 추진된다.
황인자 의원(새누리당. 사진)이 최근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 일몰기한도 2017년까지 연장토록 했다.
황 의원은 “장애인에게 있어 자동차는 중요한 이동수단이자 생계보장의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인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조세감면 혜택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사회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또는 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세제지원이 계속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