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자동차세에 납세담보제도 도입’ 추진

2014.07.15 11:21:14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담배소비세에 운영되고 있는 납세담보제도를 자동차세에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최근 김기선 의원(새누리당)과 김민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키로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과세물품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납세담보제도의 도입이다.

 

현행법은 유류수입업자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유류 반출 시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거나 수입유류 공급 후 폐업·재산도피 등으로 탈세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실제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총 미납건수 241건에 미납액은 74억7천만원에 달한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납세의무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과세물품의 반출을 금지토록 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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