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금품수수 형사처벌 조항 위헌 가능성'

2014.07.15 17:57:00

국회입법조사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하 부정청탁금지법안)’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요건 중 직무관련성과 관련, 위헌적 요소가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동시에 청탁과 부정청탁의 개념과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이혜미 입법조사관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논의에 관하여’를 통해 일명 ‘김영란법’의 체계적 정합성과 균형에 맞는 제도설계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을 제시했다.

 

부정청탁금지법안은 2011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 의해 입법 추진됐고, 이후 김영주·이상민 의원에 의해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권익위 법안은 일부 수정을 거쳐 조정안이 작년 8월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됐다.

 

법안들은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 관계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간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직무관련성 여부를 떠나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조사관은 일반 금품수수는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법규율 영역이고,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 우려가 제기되는 등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부정청탁 행위 주체 및 규제대상 범위는 직무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도 제재할 것인지에 대해 법안마다 내용이 다르다. 청탁과 부정한 청탁 경계가 모호해 이에 대한 제재가 이해당사자의 의견제시, 민원제기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혼재돼 있기 때문이다.

 

이 조사관은 청탁과 부정청탁의 개념을 명확히 정해 금지 행위와 규제대상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법안의 규제대상에 가족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행동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 및 자기책임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조사관은 법안의 주요 목적과 추진 취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정해 법률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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