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달 재산세 1조원 부과…전년比 900억원↑

2014.07.15 17:57:23

경기도가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673억원을 부과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전년보다 890억원(9.15%) 증가한 액수이다.
□ 2014년도 7월분 재산세 부과내역

 

구 분

 

과세 건수 (천건)

 

부과 세액(백만원)

 

‘13년도

 

‘14년도

 

증가율

 

‘13년도

 

‘14년도

 

증가율

 

 

16,023

 

16,562

 

3.4%

 

978,339

 

1,067,378

 

9.1%

 

재산세(본세)

 

4,320

 

4,473

 

3.5%

 

429,578

 

458,066

 

6.6%

 

도시지역분

 

3,860

 

3,978

 

3.1%

 

290,864

 

305,550

 

5.0%

 

지역자원시설세

 

3,631

 

3,766

 

3.7%

 

178,694

 

219,918

 

23.1%

 

지방교육세

 

4,212

 

4,344

 

3.1%

 

79,203

 

83,844

 

5.9%

 

 

경기도 관계자는 “금년도 재산세는 과세물건 증가, 개별주택가격 상승, 건물 신축 가격기준액 증가,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신설 등 일반요인과 수원 광교지구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및 평택 서재․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대형건물 신축 등 지역요인 영향으로 9.1%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각각 재산세 4천581억원(6.6% 증가),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3천55억원(5.0%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2천199억 원(23.1% 증가), 지방교육세 838억원(5.9%) 등이다.

 

시군별로는 성남시 1천208억원, 용인시 986억원, 수원시 946억원 순으로 많았으며, 연천군 18억원, 가평군 56억원, 동두천시 59억원 순으로 부과 세금이 적었다. 성남시와 연천군은 67배 이상 세수 격차가 났다.

 

한편,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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