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동우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0년 당시 지방세를 100% 감면해주었으나 이후 법무부가 소망교도소에 지급하는 교도소운영경비에 지방세 납부 재원이 포함돼 있다는 전제하에 지방세 경감비율을 75%, 50%로 축소해 왔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법무부에서 지급된 경비는 교정업무에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며 “지방세 납부 재원이 포함돼 있다는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한 지방세 경감비율 축소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영교도소에 대해 현행처럼 지방세 중 절반만을 감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조세지원의 형평성 관점에서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민영교도소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전액을 경감 그 일몰을 연장함으로써 민영교도소가 효과적으로 교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