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우 의원 민영교도소 부동산 취득세 전액 면제해야”

2014.07.21 11:43: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영교도소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동우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0년 당시 지방세를 100% 감면해주었으나 이후 법무부가 소망교도소에 지급하는 교도소운영경비에 지방세 납부 재원이 포함돼 있다는 전제하에 지방세 경감비율을 75%, 50%로 축소해 왔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법무부에서 지급된 경비는 교정업무에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며 “지방세 납부 재원이 포함돼 있다는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한 지방세 경감비율 축소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영교도소에 대해 현행처럼 지방세 중 절반만을 감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조세지원의 형평성 관점에서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민영교도소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전액을 경감 그 일몰을 연장함으로써 민영교도소가 효과적으로 교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