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비위공무원 수사 즉시 ‘직위해제’

2014.07.21 17:19:08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3년…의사자 가족 공무원 시험 가점

앞으로 공무원이 비위혐의로 조사나 수사 개시를 통보받는 경우 즉시 직위해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도 3년으로 연장되고, 국내·외 연수휴직이 2년으로 동일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공무원이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등에만 직위해제가 가능해 기소·중징계 의결 요구 전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직무를 수행하거나 편법으로 직위해제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금품․향응 외에 부동산․채무면제 등의 각종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공금 횡령․유용이 아닌 공유재산이나 물품 등을 횡령․유용하는 경우도 금품수수액 등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가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휴직 요건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연수휴직을 2년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을 여성과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행부는 육아휴직의 경우 여성은 2008년부터 3년인 데에 비해 남성은 1년만 가능해 성별 간 차별적 제도라는 지적이 있었고, 육아에 대한 공동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남성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시보공무원이 정규임용 전 범죄 등 위법행위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심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하고, 직무 외의 행위라도 타인의 생명·신체 등을 구하다 사망한 의사자 유족이 공무원시험에 지원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며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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