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개인정보 준수의무 위반 과태료 5배↑

2014.07.22 10:47:30

‘전자정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개인정보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보다 최대 5배 높아진다. 또한 앞으로 기관 개별적인 분석 시스템 없이도 효율적인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개인정보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현행 행정규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과태료가 종전 최대 40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으로 5배 크게 올랐다.

 

또한 사회현안 및 부처 요구 발생시, 데이터활용 공통기반시스템을 활용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기관 개별적인 분석 시스템 없이도 효율적인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다.

 

부처간 협업도 강화됐다. 개정안은 기관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행정정보 간 상호 연관성 및 기대효과 등을 고려, 다른 기관의 전자적 시스템을 연계‧통합하도록 절차‧방법 등을 규정했다. 시스템의 연계·통합 효과가 큰 사업은 안행부 장관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은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이번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국민과 소통하는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정부로 다시 태어나고 국민 행복을 한 단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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