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한국실리콘 증권발행제한 조치

2014.07.24 09:20:41

자본시장법상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한국실리콘이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국실리콘은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2011년 말 주권의 소유자가 576인이므로 2012년부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됐다.

 

그러나 2011년 사업보고서 및 2012년 1분기 보고서를 각각 법정기한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증선위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따른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