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한국실리콘이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국실리콘은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2011년 말 주권의 소유자가 576인이므로 2012년부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됐다.
그러나 2011년 사업보고서 및 2012년 1분기 보고서를 각각 법정기한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증선위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따른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