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파이낸셜대부 등 4곳의 동양계열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금융당국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14차 회의에서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4개사에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시정요구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동양파이낸셜대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특수관계자를 위한 담보제공 및 자금거래를 미기재했고, 2012년 재무제표에는 특수관계자오의 자금거래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1년, 감사인지정3년 및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동양인터내셔널은 매출 및 매출원가와 매도가능금융자산을 과대계상했고, 자금거래 등을 미기재해 증권발행제한 1년, 감사인지정 3년의 조치를 받았다. 동양시멘트는 2012년 재무제표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과 담보제공 및 지급보증사실을 미기재했고, 골프회원권 및 해외광구 관련자산을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전 등기임원을 검찰에 통보하고 증권발행제한 1년, 감사인지정 3년의 조치를 내렸다.
투자부동산을 과대계상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동양네트웍스에 대해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