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지방세공무원 '세외수입 체납관리 실무' 펴내

2014.07.28 16:08:10

다음달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시행을 앞두고 현직 세무공무원이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자들을 위한 지침서를 펴냈다.

 

경기도청 세정과에 근무하는 임병기 주무관이 쓴 ‘세외수입 체납관리 실무’(영&규)는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상세한 해석 및 세외수입 체납분야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풍부한 체납관리 노하우와 연구내용을 수록했다.

 

10년간 체납관리를 담당한 경험과 지방세 연구회 활동을 토대로 작성된 만큼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도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저자는 각종 과징금과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임에도 징수범위와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체납액이 많고 징수율 또한 매우 낮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2년 기준 전국 지방재정 총규모 237조원 가운데 세외수입은 66조원으로 지방세 54조원보다 12조원 더 많다. 세외수입 체납액도 5조2천억원으로 지방세의 3조5천억원보다 1조7천억원 높다.

 

임병기 주무관은 “지방세외수입징수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지자체 체납관리 업무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법령에 대한 해설과 실무안내서가 없어 이 책을 발간하게 됐다”며 “세외수입 담당공무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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