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자동차세 5% 감면 내년 폐지

2014.07.28 14:15:56

내년부터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폐지된다. 또 오는 9월부터 전자태그 갱신제가 도입돼 가입자는 5년마다 전자태그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일부 가입자가 혜택만 보고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일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5%감면 혜택은 올해 서울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전자태그 갱신제는 올해 9월부터 시행되며 미이행자는 자동 탈퇴 조치된다.

 

■ 현행 보상(인센티브) 내용

 

구 분

 

내 용

 

공공부문

 

(서울시)

 

혼잡통행료

 

50% 감면(2,000원→1,000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30%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선정 시 가점 부여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자동차세

 

5% 감면

 

민간부문

 

주유요금

 

ℓ당 10~40원 할인

 

세차비

 

10% 이하 할인

 

자동차 정비공임

 

10% 이하 할인

 

자동차보험료

 

OBD 장착 시 8.7% 할인

 

 

그 외 공공기관 혜택과 민간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전자태그 부착차량 등 승용차요일제 준수차량을 감안해 유지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 미준수 등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가 승용차를 평상시보다 덜 몰아 주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비를 지급하는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9월부터 도입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승용차요일제와 마일리지제 중 본인 편의에 따라 선택하거나 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참여율을 높이고 친환경교통정책의 시너지를 낸다는 방침이다. ‘드라이빙 마일리지제’ 공동운영을 위해 3개 보험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보상은 현재 서울시가 세부사항을 조율 중에 있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현행 승용차요일제를 보완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드리이빙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교통량 감축 및 에너지절약과 대기질 개선 효과를 추구하고자 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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