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온라인결제 가능

2014.07.29 10:12:38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중 온라인 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인증수단을 제공한다.

 

국내 인터넷 환경에서의 Active-X 문제는 여전히 잔존해 있고, 카드사 등이 공인인증서를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등 국내에서는 간편결제가 되지 않아 외국 업체에 비해 결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관계부처들이 관련 산업계와 협의를 거쳐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결제의 간편화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카드사·PG사 등 관련 업계와 협력해 올해 하반기 중 공인인증서 이외 대체인증수단을 제공키로 했다.

 

또한 올해 8월부터 30만원 이상 결제시 관행적으로 공인인증서만 요구하던 것을 개선해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공인인증서 외에 손쉬운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최근 카드사와 PG사들이 도입하고 있는 정보보안을 확보하면서도 보다 간편한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하고 카드정보 보유 하에 제공할 수 있는 Paypal, Alipay 등과 같은 보다 간편한 새로운 결제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공인전자서명 기술의 도입도 촉진하고 ActiveX가 필요 없는 인터넷 환경을 신속히 구현하기 위해 non-ActiveX 방식 공인인증서 기술을 테스트 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보급·확산시킬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업계와 힘을 합쳐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를 강요하고, 인터넷 환경에서 ActiveX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신속히 개선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과 결제 간편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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