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비영리목적으로 겸직할 경우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영리목적의 겸직은 금지하고 있지만 비영리목적의 겸직은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조항을 위반하고 임의로 비영리겸직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직원 및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다. 반면, 겸직을 금지한 동일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은 위반 시 징계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변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 및 임원이 비영리목적 겸직할 경우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 여부를 공공기관경영평가 항목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성과급 및 인사상 조치를 취해 공공기관법 준수의무를 강화, 공공기관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