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올해 상반기 중기 현장 규제·애로 117건 개선

2014.07.30 11:26:27

행정편의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제도를 간소화한다. 또 자금·판로 규제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청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선정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30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589건을 발굴해 이중 117건을 개선키로 했다. 현장 간담회(소통마당)를 통한 95건, 지방 중기청․유관기관이 발굴한 278건,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발굴한 213건 등이다.

 

주요 규제·애로 개선사항을 보면 다품종 소량판매의 특성을 지닌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에는 현행 수출신고제가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세청은 인터넷통관포탈(UNIPASS)에 간이수출신고 일괄등록 기능 도입 및 매번 등록하는 구매자부호입력을 생략키로 했다.

 

또한 중기청은 총 융자한도 1억원 이내, 기존 정책자금 융자 경험자도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청년전용창업자금 선정기준을 완화했다.

 

이 외에도 안행부는 지방계약법상 여성기업제품의 수의계약 한도 증액 등을 개선키로 했고, 중기청은 창업․입지 규제 개선을 위해 창업지원금 집행 편의성 위한 선지급 후심사, 창투사 해외투자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9월부터 과도한 규제의 신설을 억제할 수 있도록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해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시범부처는 중기청, 산림청,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농식품부, 문체부 등 8개다.

 

중소기업 관련 규제개선 건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www.osmb.go.kr) 및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국민 누구나 건의할 수 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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