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연합회가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체육회와 56개 경기단체연합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레저세를 부과해 체육진흥기금을 약탈하겠다는 의도는 선수와 지도자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일”이라며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와 지방재정의 안정을 위해 카지노업과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해 10%의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는 “레저세 10%가 부과되면 연평균 4천54억원의 기금 감소로 향후 5년간 2조268억원의 체육기금 감소와 체육기금 44%수준의 대폭 삭감으로 향후 확대돼야 할 전문체육진흥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영광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는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개정안은 반체육적 행위”라며 “국회와 안전행정부는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