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공개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과, 취업불승인된 1건이 국세청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지난 25일 제231회 위원회를 개최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이번 취업심사에 요청된 27건 중 심사 보류된 6건을 제외한 21건 중 17건은 취업가능, 4건은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4건의 취업제한 중 취업 불승인 1건이 포함됐다. 취업 불승인 처리된 퇴직공무원은 전 포항세무서 6급 직원으로 다음달 1일부터 모 회사의 생산관리이사로 취업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취업제한으로 결정된 4건 중 취업 불승인 1건을 제외한 3건은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사기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돼 ‘취업제한’으로 처리됐다.
취업가능으로 결정된 17건은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사기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16건과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어 취업이 승인된 1건이 포함됐다.
이번에 심사가 결정된 21건은 국방부 6건, 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각 3건, 대통령(비서)실 2건, 국가정보원·금융위원회·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 각 1건 순이었다.
직급별로는 차관급공무원 3건(대사 포함), 고위공무원 1건, 3~4급 공무원 9건(준장·대령·총경 포함), 5급 이하 공무원 7건(중령·경정·경위·경사 포함), 공직유관단체 임원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공개는 지난 4월 25일 위원회에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7월부터 심사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의결한데 따른 후속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