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율 15%…최근 5년比 2배↑

2014.07.31 10:13:25

올해 7월까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율이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취업제한율 평균과 비교해 2배 정도 높아진 것이다.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취업심사 강도가 높아져 최근 5년간 취업제한율과 비교해 올해 취업제한율이 높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취업제한율은 7.7%,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취업제한율은 6.6%를 기록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는 높은 공직자윤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업무관련성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있어 취업제한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임만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는 “우리 사회 전반에 지속돼온 민관유착의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관련성 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라며 “위원회의 취업심사 결과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그 산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취업심사를 관할하고 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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