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6급 직원, 취업승인심사 거절된 이유는?

2014.08.01 10:00:00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때문'

지난달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밝힌 21명의 취업심사 결과, 포항세무서 모 직원에 대한 취업심사가 불승인된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처음으로 공개된 이 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과, 취업불승인된 1건이 국세청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국세청이 재작년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퇴직 후 2년 내 재취업한 국세공무원은 고위공무원 9명, 4급 9명, 5급 1명, 6급 12명, 7급 28명 등 총 59명으로 6·7급 공무원이 67%를 차지한다.

 

이들 중 서울시내 S세무서 6급 직원은 D건설사 이사, D세무서 6급은 K은행 차장, S세무서 7급은 S보험 과장에 재취업 승인이 떨어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일선세무서 6·7급 직원이 금융권 및 건설업계 재취업이 가능했던 만큼 이번 포항세무서 직원도 무난한 취업이 예상됐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위원회 회의내용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각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힘들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면밀한 검토 후 취업가능이 결정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번 포항세무서 재산법인세과에 근무했던 6급 직원 이모씨의 경우, S社 취업을 앞두고 업무관련성 및 업무와 관련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에 대해 심사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리위원회는 소속부서(재산법인세과) 법인계에서 관련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재산계장이었던 이모씨가 S社에 대한 관련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돼 '업무관련성'은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취업 후에도 영향력 행사가 적은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 취업승인 심사에서 '불승인' 처리했다는 전언이다.

 

한편, 이모씨가 생산관리이사로 취업하려던 S社는 퇴직 당시 포항세무서 관할구역이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알려졌는데, 안행부 관계자는 관할구역 내 법인의 규모가 작으면 세무서 직원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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