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재취업 제한 추진

2014.08.04 10:11:46

유대운 의원,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퇴직한 공직자에 대한 협회 등 공직유관단체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에 있으면서 쌓아온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퇴임 후 공직유관단체 등 임원으로 선임돼 로비스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직전반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리고 객관적 공무수행 저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직전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취업을 원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및 정부나 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 공직유관단체 등에는 취업제한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퇴직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공직유관단체를 취업제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공직전반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고 관련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예외 없이 퇴직공직자가 협회 등 공직유관단체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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