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 공사 입찰에서 공사 원가 심사 조정결과가 공개된다. 공사계약 원가심사의 투명성·적정성 확보와 ‘관행적으로 예산삭감을 통해 저가입찰 유도’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평균 재해율보다 재해율이 낮은 건설업체는 입찰심사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약 예규를 이달 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시설공사 계약의 원가심사 결과가 입찰공고 시 공개된다. 안행부는 지자체 관급공사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 원가심사 조정결과를 입찰공고 시 지자체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 공개키로 했다.
안행부는 이를 통해 일부 건설업계에서 제기해 왔던 불필요한 오해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우수업체 입찰 시 가산점이 확대된다. 지자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평균재해율보다 재해율이 낮은 건설업체는 입찰심사에서 가산점을 확대·적용받는다. 재해에 대한 가산점 적용 대상공사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 외에도 중소업체들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공사 입찰 적격심사 시 시공실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김현기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한 위법행위 등 사고를 발생시킨 업체는 입찰 시 불이익을 받도록 계약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