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인사행정권 중앙인사위 이관 추진

2014.08.06 09:30:15

유대운 의원,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현재 안전행정부가 전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권을 중앙인사위원회에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롭게 신설되는 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행정부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인사행정분야 개혁, 채용, 능력발전, 처우개선, 인사관리 ▲소청에 관한 사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현재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전담하고 있는 안행부는 인사행정 외에 담당하는 업무가 많아 인사행정에 모든 역량을 집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해 인사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행부는 현재 인사행정 이외에도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등을 관장하고 있다.

 

유 의원은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을 안행부에서 중앙인사위원회로 변경하고, 공무원 채용, 소청, 능력발전, 후생 등의 사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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