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 금지

2014.08.06 09:00:35

안행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통보

앞으로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사업지속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을 지난달 3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훈령은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했고, 보조금 예산 편성이나 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지 여부를 주민 등 민간인이 4분의 3이상 참여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무분별한 투자로 지자체의 재정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토록 했다. 대규모 축제·행사와 공모사업을 유치·응모할 때도 사전에 ‘지방재정영양평가’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성과중심의 예산운용을 위해 성과계획서 작성과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해 재정운용에 반영토록 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내년도 예산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성 있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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