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세 면제 3년 연장

2014.08.06 14:18:3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240만원으로 확대

내년부터 상속·증여공제액이 상향 조정돼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자녀와 연로자 등에 대한 상속공제가 2천만원 늘어나고, 증여공제액도 현행보다 2천만원 높아졌다.

 

또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생계형저축과 통합·재설계되고, 무주택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도 확대돼 서민 재산형성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부모봉양 지원 및 명목가치 상승을 반영해 ‘직계비속→직계존속’ 증여공제금액이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된다.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간 증여공제액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었다.

 

자녀, 연로자, 미성년·장애인에 대한 상속공제도 상향조정됐다.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금액은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2천만원 상향됐고, 장애인·미성년자 공제(현행 연 500만원x잔여연수)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아졌다. 미성년자 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낮아졌고, 연로자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아졌다.

 

또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이 통합·재설계하고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한도는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었지만, 대상이 현행 60세 이상 노인에서 65세 이상으로 높아졌다.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1세씩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장애인·독립유공자 등의 대상은 그대로다.

 

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현행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된다.

 

동거봉양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무주택 자녀의 주택상속 공제율이 40%에서 100%로 대폭 확대된다.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및 농어업용 수입기자재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이 2017년까지 연장되고, 부가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재촌자경 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적용기한 ▲농어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각각 3년씩 연장됐다.

 

이 외에도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2017년까지 면제되고,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세도 2018년까지 면제된다.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되고, 경차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특례가 2016년까지 2년 연장된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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