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대상 확대

2014.08.07 09:29:12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임대주택펀드 분리과세 기간이 2년 연장된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확대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펀드 분리과세 기간이 2년 연장하되, 분리과세 금액 한도를 설정했다.

 

분리과세 금액 한도는 현행 액면가액 3억원 이하 5%, 3억원 초과분 14%에서 5천만원 이하분 9%,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분 14%로 설정됐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공급 세제지원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가 확대됐다. 개정안은 차입금 요건에 만기 15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1천800만원의 공제한도를 설정했다. 신청요건과 주택요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아울러 기존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기존 임대기간의 50%(최대 5년)를 준공공임대기간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전·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개정안은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공제율 상향 및 공제대상을 추가했다. 공제율은 현행 투자금액의 3%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로 상향조정했다.

 

환경보전시설과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토양오염방지시설과 사내 부속의료기관을 각각 추가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정기금사용범위에 중소기업의 안전관련 설비투자를 포함했고, 무인경비업 출동차량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했다.

 

이 외에도 의사자 등 유가족 지원 확대를 위해 의사자·국가유공자 유족이 받는 위로금과 성금 등에 대한 증여세를 비과세키로 했고, 기업이 근로자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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