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신고 실효성 높이려면 기준 낮춰야

2014.08.06 13:29:00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자료…자진신고시 과태료·벌칙규정 면제 필요

국세청이 제도개선과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로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금액이 증가했다고 분석했지만, 실제 신고해야 할 납세자의 정확한 모수추정 자체가 어려워 신고인원의 증가만으로 제도 실효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신고대상 확대 ▲미신고 처벌 강화 및 자발적 신고제고 방안 마련 ▲과세관청 금융정보 수집능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국세청이 5일 발표한 201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에 따르면 신고인원은 전년과 비교해 14.2%, 신고금액은 6.4% 증가했다. 신고실적 증가 이유에 대해 국세청은 ▲제도개선 ▲제도홍보 및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 ▲국민적 관심 증가 등을 꼽으며 역외세원 양성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신고해야 할 납세자의 정확한 모수추정 자체가 어려워 신고인원이 증가추세라 하더라도 실제 신고해야 할 인원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일 수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현재 10억원인 우리나라 신고기준을 하향조정해 신고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1만달러, 일본은 5천만엔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신고기준은 높은 수준이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자발적 신고 제고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현재 자진신고 시 부여하고 있는 혜택은 과태료 감면 정도이므로 자진신고를 확대하기 위해 과태료나 벌칙규정 면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확대를 추진해 과세관청의 금융정보 수집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확대해 비협조적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탈세 유인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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