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기업소득 환류세제란?

2014.08.06 16:02:55

기획재정부는 6일 2014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업소득이 가계소득 증가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적용대상 및 과세방식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일정규모 이상 법인에 적용된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다. 대상 기업 수는 약 4천개 수준으로 전체 법인의 약 1%미만, 총법인세 부담액 기준 약 80%수준이다.

 

세율은 10%단일세율이 적용되며 A방식 또는 B방식 중 선택해야 한다. A방식은 [당기소득×기준율α(60~80%)-(투자+임금증가+배당액등)]×10%, B방식은 [당기소득×기준율β(20~40%)-(임금증가+배당액등)]×10%이다.

 

원칙적으로 기업이 투자계획 등을 감안해 투자를 포함한 과세방식(A)을 선택할 수 있으며, 투자소요가 많지 않은 기업의 경우 임금증가·배당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과세방식(B)을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별·업종별로 투자소요가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해 기업들의 특성에 맞춰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당기 소득의 기준율(α,β)은 법에 기준율 상한을 규정하고, 구체적 기준율은 시행령에 규정키로 했다.  업계의 투자·임금증가·배당 수준 등을 감안해 기준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 제도 도입 영향
정부는 앞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정부분 이상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에 사용하는 경우 기업 경영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이 착실히 시행되면 신규수요 창출로 기업 성장과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한 외국자금 추가 유입도 기대했다. 외국인의 배당소득 중 일부는 주식매수 등으로 국내에 재투자되고, 배당을 선호하는 외국인 장기투자자가 증가하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한편, 올해 4월 IMF는 우리나라 배당성향이 G7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으므로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배당확대 필요성을 권고한 바 있다.

 

□ 국내외 사례
특정 정책목적을 위해 기업 소득에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국내외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미국․일본․대만 등 외국에서도 유보분에 대한 추가과세 제도를 운영 중이며, 우리나라도 지난 1991부터 2001년까지 시행한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 과표를 기준으로 별도 과세하며, 과거 법인의 특별부가세, 현행 비업무용 토지 양도차익의 경우에도 법인세 외에 추가과세 중이다.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은 일반법인에 대해 배당소득세 회피의도의 과다 유보 시 과다유보액에 20%세율로 추가 과세를 하고 있고, 대만도 초과 사내유보금(납입자본금 등을 초과한 유보액)에 대해 10%세율로 추가 과세를 하고 있다.

 

일본은 소수 개인주주로 구성된 법인(동족회사) 주주의 배당소득세 회피 방지를 위해 과다 유보금액의 일정비율을 누진세율(10~20%)로 추가 과세를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01년 제도를 폐지한 이유는 외환위기 직후 기업의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점을 감안한 것이고, 현재는 기업소득에 비해 가계소득 증가가 둔화돼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유도가 보다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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