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있는 경우 이를 정지시킬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징수·관리를 위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7일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돼 주민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해 지방세 과세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체납자에 대한 독촉·압류 등의 명확한 체납처분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안행부는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자치단체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있는 경우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지급을 정지할 수 있게 된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키로 했다.
이 외에도 전산시스템을 설치·이용해 신속·정확한 지방세외수입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했으며, 적용범위도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80종으로 명확히 열거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세와 같이 지방세외수입금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져 주민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