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상속·증여공제액 상향…세부담 경감 얼마까지?

2014.08.07 09:27:09

65세 이상 부모 봉양-자녀 3인 시 공제액 4천만원 ↑

정부가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증여공제액을 상향하면서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은 자녀와 연로자 1인에 대한 상속공제(인적공제)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렸고,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도 연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이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면서 10세 미만 1명을 포함한 자녀 3명을 둔 경우 상속공제액이 최대 4천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현행)

 

(개정안)

 

 

자녀공제

 

9.000만원

 

* 자녀 3인 × 3,000만원

 

1억5,000만원

 

* 자녀 3인×5,000만원

 

 

+ 미성년자 공제

 

5.000만원

 

*20세까지잔여연령10년 × 500만

 

9,000만원

 

*19세까지잔여연령9년×1,000만

 

 

연로자공제

 

6,000만원

 

* 연로자2인 × 3천만원

 

1억원

 

* 연로자2인 × 5천만원

 

 

기초공제

 

2억원

 

2억원

 

①인적공제 합계

 

4억원

 

5억4,000만원

 

②일괄공제

 

5억원

 

5억원

 

공제대상 금액

 

* Max(①, ②)

 

5억원

 

5억4,000만원

 

<개정효과>

 

 

+ 4,000만원

 

 

자녀공제에 미성년자 공제까지 포함하면 현행보다 1억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고, 연로자에 대한 공제도 4천만원 늘어 인적공제 합계가 현행(4억원)보다 1억4천만원 많아진 5억4천만원이 된다. 이 경우 현행법은 일괄공제(5억원)를 받기 때문에 개정안이 4천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상속공제 적용방법을 개선해 사전증여 여부에 따른 상속세 세부담의 불형평성도 완화했다.

 

현행법은 상속세 과세 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되 상속공제는 배제했다. 그러나 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면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 이하는 상속공제를 적용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내년부터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재산가액 5억원을 모두 상속하는 경우 일괄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이 없는 반면, 일부를 사전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는 불형평을 해소한 것이다.

 

증여세의 경우 직계비속에서 직계존속으로의 공제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렸다.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과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으로의 공제액인 5천만원과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액은 6억원으로 현행을 유지됐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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