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체납한 ‘월급 1억2천만원 의사’ 적발

2014.08.07 09:48:05

월 급여가 수천만원에 달하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한 유명 법무법인·증권사 직원, 의사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지방세 체납자들 중에는 월 급여가 1억2천600만원에 달하는 ○병원 전모씨, ○○전자에서 월 5천800만원을 받는 정모씨, ○○증권에서 월 3천800만원을 버는 권모씨 등 고액 연봉자 및 사회지도층들이 다수 포함됐다.

 

경기도는 1개월에 걸쳐 도내 1년 넘게 30만원 이상을 체납자 3만1천281명 가운데 월 급여가 500만원을 넘는 체납자 직업정보를 조사, 법조·의료계 종사자 등 총 2천865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직업별로는 ▲의료계 167명 ▲법조계 38명 ▲금융계 126명 ▲공무원 324명 ▲교육․언론․공공기관 274명 ▲대기업 546명 ▲기타 고액연봉자 1천390명 등이다.

 

지방세를 체납한 공무원 324명 중 170명은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이들 가운데 고위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은 월 급여가 5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무려 95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이들의 급여 등을 압류한 상태다.

 

경기도도 세원관리과 광역체납기동팀 관계자는 “납세의무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것을 체납자들에게 알리고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고도화, 전문화된 징수기법을 통해 반드시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