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년 동안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가 인상되면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도 세제상 혜택이 늘어나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수준을 높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6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한도를 현행 1천800만원에서 2016년까지 2천40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매출액 100억원 기업의 경우 접대비 한도가 월 320만원에서 370만원으로 50만원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반겼다. 접대비 한도를 초과해 비용처리 받지 못한 중소기업이 세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현행 한도보다 접대비를 더 사용한 중소기업의 경우 지금까지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었던 부분까지 (이번 접대비 한도 인상으로)포함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접대비 증가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의 접대비는 2009년 4조1천억원, 2010년 4조4천억원, 2011년 4조7천억원, 2012년 4조8천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매출 대비 접대비 비율은 2009년 0.43%, 2010년 0.41%, 2011년 0.4%, 2012년 0.41%로 우리나라 전체 기업이 올린 매출액 대비 접대비 지출비율인 0.19%의 두 배를 넘는다. 0.08~0.09%인 대기업과 비교해도 5배 높다.
'을(乙)'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이 일감 수주 등을 위해 더 많은 접대비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접대비 지출 증가는 판매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세전문가는 "한도에 맞춰 접대비를 사용했던 중소기업의 경우 (접대비를)추가지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인상된 접대비 한도를 2년 동안 적용받다 보면 결국 일몰이 다가오면 연장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