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한도 인상…"세부담 덜어"-"수익성 악화"

2014.08.12 09:00:00

중소기업 한해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내년부터 2년 동안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가 인상되면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도 세제상 혜택이 늘어나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수준을 높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6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한도를 현행 1천800만원에서 2016년까지 2천40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매출액 100억원 기업의 경우 접대비 한도가 월 320만원에서 370만원으로 50만원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반겼다. 접대비 한도를 초과해 비용처리 받지 못한 중소기업이 세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현행 한도보다 접대비를 더 사용한 중소기업의 경우 지금까지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었던 부분까지 (이번 접대비 한도 인상으로)포함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접대비 증가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의 접대비는 2009년 4조1천억원, 2010년 4조4천억원, 2011년 4조7천억원, 2012년 4조8천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매출 대비 접대비 비율은 2009년 0.43%, 2010년 0.41%, 2011년 0.4%, 2012년 0.41%로 우리나라 전체 기업이 올린 매출액 대비 접대비 지출비율인 0.19%의 두 배를 넘는다. 0.08~0.09%인 대기업과 비교해도 5배 높다.

 

'을(乙)'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이 일감 수주 등을 위해 더 많은 접대비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접대비 지출 증가는 판매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세전문가는 "한도에 맞춰 접대비를 사용했던 중소기업의 경우 (접대비를)추가지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인상된 접대비 한도를 2년 동안 적용받다 보면 결국 일몰이 다가오면 연장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