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라 관세청이 해외 인터넷 쇼핑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2분 이내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 수입신고자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그러나 수입신고대상이 아닌 물품은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구매대행업체에서 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관세청은 한번 발급받으면 해외직구 이용 시 계속 사용이 가능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이용해줄 것을 당부한 것.
특히 관세청은 개인통관부호는 수입신고 시 신고내역이 핸드폰 문자로 통보돼 통관고유부호 도용 사실도 쉽게 알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에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와 관련해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특송업체에 개인정보보호관리를 의무화하겠다”며 “분기별로 해외직구 물품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적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