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출자출연기관 공무원 가족채용 제한

2014.08.13 10:48:42

경상북도가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출자출연기관에 공무원 가족채용을 제한하는 등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러한 부패척결 대책 추진은 세월호 참사이후 ‘국가대혁신’을 선언한 박근혜대통령이 공공기관 적폐청산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후 지난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시 발표된 반부패 종합대책을 지방차원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해 출자출연기관 등에 공무원 가족채용을 제한키로 했다. 경북도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한 기관·단체를 지도·감독·규제·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가족이 그 기관이나 단체에 채용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임용되기 전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생한 비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해임이 가능하도록 임용계약 시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도 강화된다. 1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했거나 유용했을 경우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동안 정직이상의 처분을 하던 것을 바로 해임이상의 처분을 받도록 강화해 규칙을 개정했다.

 

특히 직무관련 범죄행위인 공금 횡·유용이나 금품 및 향응수수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하던 규정을 누계금액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pride 암행감찰단(6명)’을 설치, 대대적인 감찰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명절이나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만 일시적으로 시행하던 공직감찰 활동을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정부의 전 방위적 부정부패 척결 의지에 발맞춰 경북이 반드시 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를 반드시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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