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무역위와 덤핑방지관세 MOU

2014.08.14 09:24:49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과 무역위원회가 손을 잡았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관세청과 덤핑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가 정보교환, 덤핑 조사 공동참여 및 공동대응을 통해 덤핌방지관세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14일 서울세관에서 무역위원회와 ‘덤핑방지관세 부과 실효성 제고를 우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양 기관 간 덤핑방지관세 관련 정보교환, 덤핑조사 시 관세청 공동참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품목분류 기술지원 및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에 대한 관세청․무역위원회의 공동대응 등이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덤핑조사를 통한 해외공급자의 가격자료와 수출현황 등의 정보를, 관세청은 통관현장에서 발생하는 생산자증명서 위조, 저가신고, 우회덤핑 등의 정보를 각각 공유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덤핑방지관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면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도 명확해질 것”이라며 “이와 관련 없는 일반 수입물품은 신속통관할 수 있게 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덤핑방지관세는 해외 수출자가 정상가격(자국내 판매가격 등)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해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물품(덤핑물품)에 대해 국내산업피해를 구제하기 부과하는 관세다.

 

부과대상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중국산 합판, 일본산 스테인레스스틸 후판 등 14개 품목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