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조3천억원을 넘어섰고,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가 14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1만1천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 지방세 체납 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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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2012년
|
2013년
|
전체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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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4,00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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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5,37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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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6,70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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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액 (3천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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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824억(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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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2,712억(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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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539억(36.9%)
|
이들의 체납액은 총 1조3천539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총액의 36.9%에 달했다.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은 2010년 7천64억에서 2013년 1조3천539억으로 불과 3년만에 6천475억, 약92%나 증가했다. 체납인원도 6천453명에서 1만1천304명으로 4천851명(75%)이 증가했다.
이중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12년 2천224명에서 2014년 6월 현재 2천747명으로 523명(23.5%) 증가했고, 체납액 또한 8천383억원에서 8천456억원으로 73억원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가 5천994명(체납액 5천86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천306명(체납액 2천667억원), 인천시가 488명(체납액 2천21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의 체납액이 전체의 79.3%를 차지했다.
박남춘 의원은 “지방세 수입은 지자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임에도 여전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와 관리가 미흡해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는 결국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만큼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정리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자치단체별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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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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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2012
|
2013
|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
합계
|
6,453
|
7,064
|
15,954
|
10,824
|
16,610
|
12,712
|
13,304
|
13,539
|
서울
|
자료없음
|
9,375
|
3,164
|
10,767
|
4,237
|
5,994
|
5,865
| |
부산
|
337
|
321
|
357
|
339
|
173
|
178
|
438
|
339
|
대구
|
151
|
157
|
172
|
137
|
107
|
118
|
52
|
38
|
인천
|
521
|
870
|
520
|
868
|
317
|
1,859
|
2,488
|
2,215
|
광주
|
146
|
153
|
174
|
169
|
130
|
109
|
101
|
57
|
대전
|
276
|
312
|
307
|
319
|
131
|
141
|
159
|
139
|
울산
|
156
|
161
|
122
|
137
|
48
|
66
|
145
|
151
|
세종
|
3,341
|
3,203
|
3,190
|
3,321
|
10
|
5
|
13
|
8
|
경기
|
204
|
222
|
191
|
520
|
2,705
|
3,293
|
2,306
|
2,667
|
강원
|
182
|
134
|
197
|
182
|
225
|
462
|
247
|
295
|
충북
|
333
|
389
|
365
|
438
|
121
|
139
|
165
|
193
|
충남
|
120
|
101
|
98
|
102
|
950
|
903
|
258
|
223
|
전북
|
134
|
190
|
126
|
180
|
41
|
57
|
28
|
43
|
전남
|
181
|
354
|
390
|
345
|
137
|
161
|
182
|
248
|
경북
|
301
|
394
|
303
|
471
|
387
|
397
|
302
|
379
|
경남
|
70
|
103
|
67
|
132
|
273
|
395
|
333
|
477
|
제주
|
9
|
83
|
12
|
106
|
88
|
192
|
93
|
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