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성실 중소기업 통관간소화 확대

2014.08.14 10:17:08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성실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통관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규제 장벽을 낮춰 수입건수가 적은 성실 소규모 무역업체도 우범성이 낮으면 수입통관 간소화 서비스의 혜택을 받게 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하는 업체의 연간 수입건수와 품목에 제한을 두고 간소화 통관 절차를 적용해 왔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인천세관은 3만개가 넘는 성실 소규모 무역업체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입통관 간소화 서비스는 신고인이 수입신고서를 첨부서류 없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하면 우범성이 낮거나 수입요건 구비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 등에 대해 중요 항목만 심사 후 통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69개 수입신고서 항목 중 수입자·납세의무자·관세율 등 중요 13개 항목만 간소하게 심사해 통관 소요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박철구 인천세관장은 “이번 서비스 확대로 3만여개 업체가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규모 무역업체의 통관물류 비용절감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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